top of page

​[ 법/규모검토 ]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고, 마당면적과 건축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예산을 알 수 있습니다. 법/규모검토에는 건축비용의 0.5~1.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품건축_종이홀더목업_dark.jpg

법·규모검토

검토의견서

​전달

추정예산

과정

[1] 법·규모검토

▶ 건축용도 (국토 외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필지는 제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보육자 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 건축규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이상, 건폐율은 50%이하입니다. 해당 필지는 건축면적 34.85㎡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 건축높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층 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법규모검토_토지현황.jpg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해당 필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와 접해야 합니다. 2.5m 도로와 인접해 있어 필지를 도로면적으로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인접도로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필지의 일부를 도로면적으로 내 놓아야 하며, 그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상했던 건축면적 보다 작아 질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19년 기준 주차장법, 일명 문콕방지법으로 인하여 주차면적이 늘어났습니다. 해당필지는 2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마당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주차장으로 인해 사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규모검토_도로현황.jpg

▶최종 검토

대지면적 70.7㎡중, 1층은 근생(19.83㎡)+필로티(15.03㎡)=34.86㎡이며, 2~3층은 34.86㎡, 4층은 17.78㎡으로 총 122.36㎡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상4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주차공간은 2대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_법규모검토(면적검토)-01.jpg
홈페이지_법규모검토(면적검토)-02.jpg

[2] 추정예산

건축규모를 바탕으로 추정예산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공간디자인, 인테리어, 내부마감재료, 외부마감재료, 조경수종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검토의견서 전달

​최종 법/규모검토와 추정예산을 합하여 '법 규모검토 의견서'를 드립니다. 설계에 들어가지 앞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품건축_종이홀더목업.jpg
bottom of page